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약사법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건강을 생각해 약을 준비하거나 약국 직원이 손님에게 제품을 건넸을 때, 당사자는 의약품 판매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 이익을 얻지 않았다”, “약사가 있는 곳에서 전달만 했다”는 설명도 흔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았는지와 물건을 직접 건넸는지는 약사법상 판단의 일부일 뿐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관리·유통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할 수 있는 사람과 취득 목적을 제한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임원들의 무상 배포 목적 의약품 취득이 문제 된 사건과, 보조원의 드링크 판매에 무죄가 유지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판결이 각각 무엇을 판단했는지 구분하면 무료 제공이나 직원 보조에 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무료 제공도 약사법상 판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판매에 수여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수여는 대가 없이 넘겨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와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률이 정한 예외와 별도 등록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구체적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면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무료로 주었거나 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비약사가 물건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인 판매 주체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 회사가 나눠 줄 의약품을 취득한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회사 임원들은 직원과 가족들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전문의약품을 매수했습니다. 두 종류의 의약품은 각각 39,600정씩이었습니다. 유상으로 되팔려던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다는 사정 때문에, 이 취득행위를 약사법상 판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임원들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사법이 정의규정에서부터 수여를 판매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약품의 남용·오용과 비정상적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을, 국내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료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료 제공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 임원들의 의약품 취득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정당행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약사법 위반 판단은 같은 판결에서 다룬 처방전 교부 관련 의료법 쟁점과 구별됩니다. 회사 복지를 위한 취득이라는 설명만으로 유통 자격에 관한 제한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3. 약국 보조원의 전달에 무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약사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약국에서 손님이 지정하여 주문한 드링크 의약품 한 병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개설약사는 약국 안에 있었고, 고용된 다른 약사는 손님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개설약사가 손님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사정도 문제 되었습니다. 약사들이 조제나 상담으로 바쁜 경우 보조원에게 드링크 판매를 허용했던 업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특정 제품의 주문·판매 방식과 위험성, 약사들이 현장에 있던 상황, 이전에 말이나 행동으로 전달했던 지시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보조원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아래 움직였고, 실질적인 판매는 약사가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조원의 손을 거쳤다는 외형만으로 무자격자의 독립적인 의약품 판매라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상황에서의 판단입니다. 종업원이 손님의 증상에 맞춰 약을 직접 고르고 판매하는 행위까지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판결의 제품명만 현재 상황에 대입하기보다, 지금 문제 된 품목의 분류와 실제로 누가 판단·관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회사 임원들은 약사의 판매를 전달만 하는 약국 보조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수에게 나누어 줄 의약품을 회사 차원에서 취득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되었습니다. 반면 드링크 사건은 약국에서 약사가 수행한 판매를 보조원이 기계적으로 도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제품을 건네는 행위가 있었다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을 읽을 때에는 대가와 역할을 별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가 없더라도 법률상 판매가 될 수 있고, 전달자가 비약사여도 실질적으로 약사의 판매를 보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호의였는지, 직원이었는지보다 약의 취득·선택·관리·제공 과정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약을 판매하려고 취득하는 행위도 제44조가 함께 금지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을 전부 배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취득 단계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수량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대상자, 제공 계획과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조사를 준비하며 확인할 네 항목
가. 약의 종류와 유통 경로
정확한 제품명, 포장·설명서, 구입처와 수량을 확보하십시오. 의약품, 의약외품, 식품의 분류가 다르면 검토해야 할 규정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표의 제품도 종류나 판매 시점에 따라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 판례의 상품과 현재 품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약사가 관여한 구체적인 과정
근무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판매 당시 약사의 위치와 대화, 약의 선택 경위와 직원에게 한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근무표, 당시 거래기록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의 포괄적인 교육과 개별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는 같은 사실이 아니므로 구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다. 회사나 단체에서 제공하려 한 범위
구입 결재서와 대상자 명단, 수량 산정 자료, 배포 안내 등을 통해 취득 목적을 정리하십시오. 무료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소량의 약을 둘러싼 사안과 회사가 다수에게 제공하기 위해 물량을 확보한 사안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라.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
구입을 결정한 사람, 자금을 집행한 사람, 단순 운반·전달을 맡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인의 형사책임도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원본 기록과 실제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적발 이후 소급하여 지시 내용을 만들거나 자료를 고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의약품 판매 제한은 거래에 붙인 이름보다 실질적인 역할과 유통 과정을 살핍니다. 무료 제공이라는 사정과 약사의 보조를 인정한 판결은 서로 다른 쟁점을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가져오기보다 실제 사건의 구조와 대조해야 합니다.
무자격 판매나 의약품 제공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더킴로펌 대구약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제품 정보, 취득 자료와 당시 관여 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묻는 행위를 정확히 특정한 다음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약사법 제2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