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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안내 / 주거침입·퇴거불응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 안내

들어갈 권한과 들어간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유권이나 예전 거주 이력만으로 현재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의 실제 이용자, 허락의 범위, 진입 방식과 퇴거 요구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의 기록과 쟁점 확인을 표현한 일러스트

누가 사용하는 어느 공간에 들어갔나요?

집 전체와 공동현관, 매장과 직원 전용 창고는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에 더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살던 집이나 본인 소유 건물이라도 실제 점유 상태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짐을 찾거나 점검하려 했다면 사전 연락, 출입 동의, 열쇠를 사용한 경위와 잠금장치 변경 여부를 구분하세요.

들어간 장소와 출입 방식을 확인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관리 건조물 등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소유권만이 아니라 당시 누가 공간을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입 허락, 방문 목적, 문이 열린 이유와 출입 과정의 객관적 모습을 함께 봅니다. 불편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사후 반대 의사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거주·임대차·영업장 출입을 구별합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방문과 잠금장치를 깨고 들어간 경우는 다르게 검토합니다.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 의사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장 역시 일반 손님에게 개방된 부분과 사무실·창고 등 제한 구역을 구분하고 실제 출입 범위를 확인합니다.

퇴거 요구와 거부 경위를 살핍니다

처음 출입이 허용되었어도 적법한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불응을 검토합니다. 요구한 사람의 권한, 요구 내용, 들었는지와 나갈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가중 유형이 문제 됩니다. 항의 방문 과정의 폭행·업무방해·손괴 등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열린 문과 출입 허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주 공간, 일반 손님에게 개방한 영업 공간, 직원만 들어가는 창고는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출입한 구역과 시간, 출입 통제 표시, 초대 또는 안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의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인 행동 모습과 사실상 평온 침해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승낙받아 들어간 경우에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제지를 밀어내고 들어간 행동은 별도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던 사건도 그 승낙만 떼어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거주 관계와 출입 방식을 확인합니다. 거주 중인 배우자·동거인의 초대와 이미 이사해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의 허락은 사정이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명의와 실제 거주·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는 별도 쟁점이 생깁니다

처음 들어간 행위가 적법했더라도 권한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를 인식했는지, 실제 나갈 시간과 방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항의가 이어졌다는 설명만으로 머문 이유와 과정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짐을 찾거나 보증금을 정산하려는 사정이 있어도 출입·점유 권한을 임의로 행사해도 되는지는 별개입니다. 물건 반환 일정과 동행 방법을 정하거나 적법한 인도 절차를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 분쟁 중 물건을 가져가거나 잠금장치를 바꾸었다면 절도·손괴 등 다른 혐의와도 구분하여 살핍니다.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출입 전 연락부터 현장 진입, 퇴거 요구, 실제 퇴거까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어느 문을 통과했고 문이나 장치를 손상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

임대차·동거·출입 권한 자료는 사건 당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당시 권한과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속마음을 숨기고 영업장에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인가요?

통상적인 방식으로 승낙받아 들어간 경우 숨겨진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입 모습과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도 되나요?

소유권과 현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별개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 점유 공간에 임의로 들어갈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와 출입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피해를 입으면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안전 확보 뒤 출입 방식과 당시 관리·거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거절·퇴거 요구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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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당시 점유·사용 관계 자료
  • 출입 동의·거절과 사전 연락
  • 문·잠금장치·진입 동선 영상
  • 퇴거 요구와 실제 퇴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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