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계약서보다 먼저 오간 설명을 찾아보세요
같은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건넨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담보가 충분하다는 말을 믿었는지, 특정 물건을 사기로 했는지, 기존 채무를 정산하려 했는지부터 적어보세요. 어떤 말이 거짓이었다는 주장과 그 말 때문에 지급했다는 설명이 이어져야 거래의 쟁점이 드러납니다.
거래가 여러 번이면 한 장의 총액표만 만들지 말고 송금별로 약속을 붙이세요. 첫 거래는 이행됐지만 추가 거래에서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의 연락 두절만으로 최초 계약의 모든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사건 안내
돈을 못 받은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다룹니다. 대여금이 돌아오지 않거나 투자에 손실이 났다는 사실과, 거래할 때부터 상대방을 속였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거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 당시의 상환 계획과 재정 상황, 투자금이라면 설명한 사업과 실제 진행 상태, 물품대금이라면 공급 약속과 공급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거래 이후에 생긴 사정과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정을 섞으면,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책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03 / 사건 안내
사기 성립은 속임과 재산 처분의 연결을 봅니다
사기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 그로 인한 착오, 돈을 보내거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처분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 때문에 거래를 결정했고 무엇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설명한 사람과 다르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얻는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 사건은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과 설명, 투자 사건은 사업 실체·위험·수익에 관한 설명, 물품 거래는 공급 의사·능력과 거래 조건이 중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하려면 이후 실패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 거래를 묶어 판단하기 전에는 송금마다 설명과 결정 경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04 / 사건 안내
전세·투자·중고거래는 확인할 약속이 다릅니다
전세 관련 사건은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능력·의사뿐 아니라 소유·담보·선순위 관계에 관해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등기와 중개 과정, 보증금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반환이 지연된 결과만으로 사기를 단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 기망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투자 사건은 사업 내용·수익·원금 보장에 관한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을 확인합니다. 투자 손실과 허위 설명에 의한 모집을 구별하고, 원금 이상 반환 약정으로 반복 모집했다면 유사수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건은 판매글·채팅·결제·배송·환불 기록을 연결합니다. 물건을 보유하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었는지, 같은 사진과 계좌로 거래를 반복했는지, 보내겠다는 약속 당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플랫폼 분쟁 처리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05 / 사건 안내
거짓이라고 보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평가보다 “계약 전에 어떤 자산이 있다고 말했는지”, “돈의 용도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적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근거, 이를 알았다면 송금하지 않았을 이유를 연결하면 무엇이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드러납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첫 송금의 설명이 이후 송금에도 그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투자나 연장 약정에서 새 약속이 있었다면 별도 항목으로 나눕니다. 나중에 연락을 피했다는 사정은 기록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의 인식이나 의도를 모두 대신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06 / 사건 안내
첫 거래와 추가 송금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돈을 받을 때에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사정이 악화된 뒤 이를 숨기고 추가 자금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송금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중에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송금별로 직전에 들은 설명, 당시 사업 상태, 자금의 용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변제기 연장에서도 새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피해자와의 거래라도 기간과 약속이 달라지면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자나 수익금의 지급도 지급 재원과 시점을 함께 봅니다. 실제 사업에서 나온 수익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준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사실은 보존하되 그것 하나만으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07 / 사건 안내
형사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냈다고 바로 계좌가 동결되거나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 돈을 받은 사람,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에서는 총 손해액, 이미 받은 돈, 앞으로 지급할 금액과 기한을 구분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자신의 지급·회수 내역을 다른 사람의 내역과 섞지 않습니다. 민사청구나 보전처분, 적용 요건을 갖춘 배상명령 등을 검토할 때에도 거래 원본과 정확한 잔액 계산이 출발점이 됩니다.
08 / 사건 안내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거래 흐름과 남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계약 전 광고, 제안서, 메시지를 붙여 왜 그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세요. 상대방이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누가 계좌를 지정했고 그 명의자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적어야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 반환받은 금액,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구분해 계산하세요. 형사사건에서 문제 삼는 취득액과 현재 돌려받지 못한 잔액은 계산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이야기를 모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겪은 거래와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배포하지 않습니다.
09 / 사건 안내
고소를 당한 경우: 거래 당시 실행 계획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갚거나 이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을 뒷받침할 당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예상 매출, 확보한 자금, 거래처와의 계약, 발주·납품 기록 중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작성한 해명서만 제시하기보다 거래 전에 존재한 자료와 이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변제했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해소되거나, 일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말한 내용 중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때 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 자금 사용이 설명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10 / 사건 안내
수사와 재판에서는 송금별 쟁점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출석 전에는 고소 대상 거래와 기간을 확인하고 거래별로 설명·지급·이행·반환의 네 항목을 정리하세요. 조사 중 새 거래나 새로운 피해 주장이 나오면 기존 자료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별도로 확인할 사항으로 남깁니다. 말로 설명한 숫자가 계좌 내역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기재된 기망 내용과 금액이 어느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책임 자체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 내역을 구분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액·기한·기존 반환금 처리처럼 실제 이행할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상 청구는 목적이 달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11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광고·제안서·대화는 계약 전 자료와 지급 후 자료로 나눕니다. 약속한 사용처, 실제 사용처, 이를 확인한 근거를 세 칸으로 정리하면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쪽은 지급액과 회수액을, 고소를 당한 쪽은 당시 자금 조달·납품 계획과 실제 이행을 확인하세요. 일부 반환 내역도 빠뜨리지 않아야 미회수 잔액과 문제 된 거래 금액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12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에 관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 실패와 최초 기망은 구분해야 합니다.
속아서 현관에 돈을 놓았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면 사기인가요?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넘기려는 처분행위를 했는지, 돈을 계속 관리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가져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요건이 부족하다고 돈을 가져간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관리회사가 새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았다면 사기인가요?
돌려막기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반환 능력과 자금 구조를 숨겼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리회사가 직접 반환을 약속했는지, 그 설명이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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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한 공개 판례 요약입니다. TK로펌 수행 사례를 소개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일까요? 돈을 건넨 이유까지 살핀 대구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돈을 준 사람은 추진위원회와 공동시행계약을 맺은 회사의 운영자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주민의 손자 폭행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돈 500만 원을 주민에게 먼저 지급했으므로 나중에 받은 돈으로 이를 충당한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의 문제가 해결되어 필요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운영비와 정산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았는지를 넘어, 송금 전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와 반환·정산에 관한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 쟁점
가. 돈의 사용 내역이 약속한 용도와 달랐는지 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한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결론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목적의 돈을 먼저 지급해 두었다면, 나중에 받은 돈을 자신의 선지급금에 충당했다는 설명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나. 그 설명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건넸는지 사기에서는 거짓 설명, 상대방의 착오, 돈을 주는 행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설명을 믿지 않았거나 그 용도와 관계없이 돈을 주기로 한 경우라면 그 연결이 달라집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사정과 사기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 판결
가. 선지급과 정산에 관한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민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확인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 직원의 진술과 문자메시지에는 미지급 운영비로 빌린 돈을 대체한다는 설명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 돈을 준 사람의 진술에서도 착오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처음에는 주민을 돕는다는 말을 듣고 빌려주었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용도 설명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애초 반환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고려하면 거짓말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돈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결론은 범죄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기망과 변제 의사의 부재, 기망과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에서 곧바로 사기를 추론하지 않고, 돈을 받은 당시의 설명과 쌍방의 인식을 나누어 살핀 사례입니다. 사용처에 관한 다툼에서는 선지급, 정산 합의, 기존 채권·채무 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죄 판단이 민사상 반환 의무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제1심 판결의 판단 범위를 설명하며, 항소 여부나 후속 확정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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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이자·반환금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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