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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안내 / 하도급법

하도급법 사건 안내

발주·변경·검수·지급을 한 흐름으로 살펴보세요

공사나 납품이 끝났는데 대금이 남았다면 최초 약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 지시, 검수, 감액, 기술자료 요구를 단계별로 나누어 하도급 거래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하도급 계약과 대금 정산 자료를 표현한 일러스트

추가 작업은 누가 언제 지시했나요?

처음 계약한 범위와 현장에서 실제 수행한 범위를 나란히 적어보세요. 구두로 바뀐 사양, 추가 인력, 수정 납품이 있었다면 지시자와 전달 수단을 붙입니다. 작업 결과만 남아 있고 변경 지시가 빠져 있으면 대금 산정의 전제가 불분명해집니다.

제조·수리·건설·용역이라는 업무 유형과 각 사업자의 지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계약 구조와 거래 당시 규모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우리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품·제품의 제조와 가공, 수리, 건설, 소프트웨어 등 법에서 정한 용역의 위탁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외주·도급·납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탁한 업무의 종류와 함께 양쪽 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등 규모 요건과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대기업과의 거래만 적용되는 것도, 모든 중소기업 간 거래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를 구분하고 재하도급이나 계열회사 경유 거래도 실제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추가·변경 작업을 대조합니다

원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지급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추가·변경 위탁도 확인 대상입니다.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발주·착수·서명 시점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은 누가 어떤 범위를 지시했는지, 수량과 단가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면의 변경 이력, 작업일보, 견적서와 이메일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도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을 구분합니다

처음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정한 경우와 이미 정해진 대금을 깎은 경우는 적용 조항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견적·입찰·가격협상 자료, 감액 사유와 계산 방식,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비교합니다. 하자나 납기 지연을 주장한다면 검사 결과, 보수 요구와 비용 근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금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 등 법정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와 거래 유형별 기준일을 확인하고, 발주자의 대금 지급과 선급금·기성금 수령에 따른 의무도 따로 살핍니다. “발주자에게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지급 지연이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법정 사유, 요청 시점과 이미 지급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보증, 직접지급 합의, 압류·양도 내역을 확인해 원사업자 상대 청구와 구분합니다.

원가 변동과 위탁 취소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원재료나 에너지 비용이 변했다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의 대상·기준·주기를 확인합니다. 연동과 별도로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 제도도 살펴야 합니다. 예외 요건, 미연동 합의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구분합니다.

일방적인 발주 취소, 수령 거부나 반품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투입된 재료·인력, 작업 진행률, 납품 가능 상태와 취소 통보일을 확인하세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손해배상 문제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검수 지연과 하자 주장이 대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

납품 뒤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이 계속 미뤄진다면 검사 기준과 통지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검사 기준·방법을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건설위탁은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사양과 수량이 계약에 맞지 않는지, 보완 기회와 실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품질 불량”이라고 적은 문서와 시험 결과·사진·측정값으로 특정한 하자는 증명 내용이 다릅니다. 납품 전 기준을 사후에 바꾸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검사와 하자 문제, 감액의 적법성,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별됩니다.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전체 대금 지급을 무기한 미루거나 임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납품·수령·검사 통지·보수·정산을 한 시간표로 정리하면 어디에서 다툼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추가 작업과 기술자료 문제는 원본을 연결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 대금을 다툴 때에는 “일을 더 했다”는 설명에 작업 지시와 원래 계약 범위의 차이를 붙여야 합니다. 최초 도면과 수정 도면, 요청 이메일, 투입 인력·자재, 결과물의 인수 여부를 연결합니다. 담당자의 권한과 원사업자가 추가 작업을 알고 사용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기술자료 유용이 의심된다면 자료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어떤 기술 내용에 가치가 있는지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초 요구서, 제공본의 버전, 비밀유지 약정, 전달 경로와 이후 제품·공정의 차이를 보존합니다. 제공 사실과 목적 밖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을 각각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나 조정 신청 후 거래가 줄거나 끊겼다면 이전 발주 추이, 변경 통보 이유, 담당자 발언을 함께 남깁니다. 거래 감소가 모두 보복조치는 아니지만, 신고 등과 연결되어 불이익을 주었는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료 요구와 목적 외 사용을 살펴봅니다

도면, 제조공정, 시험자료, 소스코드 등은 명칭만으로 기술자료가 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기술자료 요건과 비밀관리 상황,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등을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인지, 요구 목적·자료 범위·권리귀속·대가를 적은 서면과 비밀유지계약이 갖추어졌는지도 별개의 검토 항목입니다.

자료를 제공한 뒤 경쟁 업체에 전달되거나 다른 제품 개발에 사용되었다면 전달 경로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수정본, 이메일 첨부 이력, 접근 권한과 반출 기록을 보존하세요. 단순한 자료 요구, 적법하게 받은 자료의 부당한 사용, 제3자 제공을 구분해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형사절차·대금 회수는 구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형사재판의 벌금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도급법 제30조의 죄는 공정위 고발이 공소 제기의 요건입니다. 신고가 곧 기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별도 사기·횡령 혐의가 있다면 그 성립 요건과 절차는 따로 검토합니다.

기업이나 임직원이 조사를 받는 경우 실제 계약·감액·자료 요구를 결정한 사람, 결재와 업무 분장, 위반 방지를 위한 감독 자료를 확인합니다.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개인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는 분쟁조정, 대금 청구, 손해배상과 보전처분 등 회수 수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만으로 모든 채권 회수나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거래 중단이나 불이익은 보복조치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발주서·변경 메시지·작업일보·납품서·검수 통지를 동일한 작업 번호로 연결합니다. 감액 합의가 있다면 합의 금액뿐 아니라 제안 경위, 당시 이의 제기, 실제 지급 결과도 보존하세요.

도면이나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 목적과 범위, 전달일, 수령자, 비밀유지 조건을 따로 정리합니다. 대금 문제와 기술자료 문제를 하나의 미지급 표에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건설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외주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하도급법은 건설 외에도 제조·수리와 법정 용역 위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종류와 당사자 규모·지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외주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며 납품대금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 기준과 결과 통지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10일 통지 규정에도 거래 유형과 정당한 사유 등 구별이 필요하며 역무 공급 위탁에는 해당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청이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은 법정 사유와 요청 시점, 지급 잔액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의 미지급만으로 언제나 발주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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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계약·발주·변경 지시와 수행 범위표
  • 납품·검수·하자 통지
  • 청구·감액·지급 내역
  • 기술자료 요구서와 전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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