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개인정보변호사입니다. 회사나 공동주택에서 받은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뒤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도 아니고 단지 관련된 사람에게 확인시켰을 뿐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업무상 정보를 취급했다면 공식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이나 직급이 들어 있는 모든 문서를 전달할 때마다 형사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업무와 정보 취득의 관계, 전달할 권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은 같은 문서를 두고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과 전담 담당자는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과 권한 없는 이용 제공을 금지합니다. 위반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은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조문을 제71조 제5호로 표시하더라도 현재는 제9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설 금지 의무는 이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한 적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 지정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알게 된 정보까지 위 규정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된 업무에 부수되어 이루어진 개인정보 처리도 포함하되, 업무 수행과 정보 취득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관계가 있었다는 점 역시 형사사건에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가 유지된 내부 배치표 사건
가. 사건 개요
검찰수사관이 같은 부서 사람들에게 미리 배포된 내부 배치표를 촬영해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표에는 검사·수사관의 이름, 직급과 담당 팀, 사무실 호실, 구내전화번호 등이 있었습니다. 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배치표와 달리 내부에서 공유하는 자료였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받은 사람에게도 위법한 제공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한 목적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에는 출국금지 정보 등 다른 제공행위와 별도의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수사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배치표를 처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는 원심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치표의 기재는 공적 작용을 하는 공무원과 그 조직을 특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부정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판단 대상은 특정 배치표의 내용과 성격입니다. 이 판결을 회사 직원의 사적 전화번호나 가족관계가 담긴 자료까지 자유롭게 외부에 전달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3. 해임동의서를 열람시킨 관리소장은 유죄였습니다
가. 사건 개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주민들의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관리소장에게 건네며 절차가 적법한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서에는 주민의 동·호수, 이름, 연락처와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다음 날 해임 대상인 동대표에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처음에는 관리소장이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은 제공자와 수령자에 대한 판단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관리소장이 업무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해임 대상자에게 누설했다고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가 관리규약 등만으로 정당한 열람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6. 11. 18. 선고 2016노533 판결).
그러나 열람한 동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해임에 동의한 사람을 확인하려는 목적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부정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동의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철회를 강요할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명단을 넘긴 쪽이 유죄라고 받은 쪽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정보의 내용과 당사자의 역할입니다
내부 배치표 사건은 공적 업무 수행자를 특정하는 정보의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사건은 해임 의사를 표시한 주민들의 연락처와 서명을 업무상 받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안이었습니다. 둘 다 문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처리했는지와 어떤 정보를 다루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전담 담당자가 아니어도 누설 금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이더라도 실제 정보가 처벌 규정이 보호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열람 요청자가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실도 공개할 권한의 근거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공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해당 조문이 요구하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항의가 있었다거나 분쟁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런 목적이 없다는 수령자의 설명이 제공자의 동의 없는 누설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5. 문서 전달 경위를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
가. 업무와 취득 경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처음 받은 시점과 이유, 업무 지시를 확인하십시오. 업무상 검토나 보관을 위해 받은 것인지, 개인적으로 전달받은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업무가 아니라는 직책 설명보다 실제 취득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 원본과 실제 제공본
어떤 항목이 담겨 있었고 어느 부분까지 다른 사람에게 보였는지 비교하십시오. 가린 항목이 있는지, 사진이나 파일을 보내 재이용할 수 있게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문서 전체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주장도 공개 장소와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다. 열람 요청과 권한의 근거
상대방의 요청 메시지, 동의서, 관련 규약과 법률상 열람 근거를 준비하십시오. 요청받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 내부의 관행이라는 설명만으로 공개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 제공받은 목적과 이용 범위
요청 당시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 자료를 받은 뒤 어떤 범위에서 사용했는지 정리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제공자와 수령자의 행위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을 보존하면 당시 목적을 나중의 추측이 아닌 실제 자료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맺음말
개인정보 누설 사건의 결론은 담당자라는 직함이나 문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로 정보를 처리한 관계, 정보의 성격, 제공 근거와 사람별 목적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자료에 관련된 사람들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단이나 동의서 제공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서와 요청·전송 내역을 준비해 더킴로펌 대구개인정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요건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노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