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폐기물관리법변호사입니다.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나온 물질을 가져다 쓰거나 땅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재로 썼다는 설명과,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단속기관의 설명이 서로 부딪힙니다.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물질도 법적으로는 폐기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돌과 흙을 폐기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연 상태의 석회원석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비료 원료용 오니의 매립에 대해 유죄가 유지된 사건을 비교하면, 사용 목적과 물질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1. 폐기물인지와 처리 방법이 적법한지는 나누어 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유해한 물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도 법에서 말하는 재활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에게 돈을 받고 넘겼거나 원료로 이용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폐기물에 해당하면 다음으로 허용된 방법과 시설에서 처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8조 제2항은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이에 위반해 매립·소각하면 현행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과거 적용법과 현재의 처벌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2. 무죄 사례: 선별 과정에 남은 석재의 성격
가. 사건 개요
석회석 업체의 대표가 사업장 토지에 폐석을 매립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채굴한 석회석 가운데 상품성이 없는 원석이나 잔자갈을 석축 및 사업장 복구용 충전재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은 물질이 폐기물로 발생한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광산에서는 지하의 암석을 분리해 옮긴 뒤 상품으로 쓸 부분을 고르는 선광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석재가 모두 이미 생산된 뒤 쓸모없어진 물질인지, 아직 토양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유해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채굴·선별 및 복구에 사용한 실제 과정을 다투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은 유해성이 없거나 물리적으로만 가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석회원석과 잔자갈은 적절한 선광작업을 마쳐 별도의 생산·발생이 완료된 물질이 아니라 토양의 구성요소 단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석축이나 사업장 내부 충전재로 이용한 것은 문제 된 폐기물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같은 석재라도 전혀 다른 용도로 판매·사용하기 위해 따로 선별해 두었다면 생산·발생이 완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암석이나 복구작업에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3. 유죄 사례: 비료 원료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 사건 개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폐수처리오니 등을 받아 비료와 암반녹화용 식생토를 생산했습니다. 오니는 물이나 폐수 처리 뒤 남는 진흙 상태의 찌꺼기입니다. 정상적인 생산에서는 톱밥과 발효제를 섞고 약 일주일 발효한 뒤 건조·선별하는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업체 운영자가 공장 옆 부지에 묻은 물질은 그러한 공정을 마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수거한 오니 자체 또는 여기에 흙을 섞은 것이었고, 물량은 대략 500톤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운영자는 장차 비료나 식생토의 원료로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현장에는 이 물질을 쌓고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래 사업장에 필요 없어진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어도 그 이유만으로 폐기물의 성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오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발효·건조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폐기물이었습니다. 미래의 생산 계획보다 묻을 당시의 상태가 판단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또한 흙을 덮고 나무를 심은 행위를 단순한 임시 이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지되는 매립을 반드시 영구히 버릴 의사가 있는 경우로만 좁힐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발생 단계와 가공 상태였습니다
광산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채굴·선별하는 자연물질이 독립된 물질로 발생했는지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니 사건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배출된 폐기물을 받아 놓고 재활용 공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똑같이 복구나 재활용에 쓰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두 물질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값이 있는지와 유해한지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결론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사업에서 나왔는지,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른 업체가 받았을 때 추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폐기물이 맞다면 별도로 보관·운반·재활용·매립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원료라는 거래 명칭만 정리해서는 대응이 부족합니다.
5. 현장의 설명을 뒷받침할 네 가지 자료
가. 반입 전후의 물질과 공정 기록
발생 사업장, 원료명, 반입일과 반출일, 공정별 사진을 연결해 보관하십시오. 이름이 비슷한 다른 물질의 성분검사서로 대신하면 해당 현장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작업일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근거
배합·건조·발효·선별 내역, 제품 기준과 검사 결과를 정리하십시오. 재활용 예정이라는 계약과 재활용을 완료했다는 기록은 다릅니다. 검사 이후에 보관 상태가 달라졌거나 여러 물질을 섞었다면 그 변경도 빠뜨리지 않아야 당시 물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와 작업 방식에 관한 자료
토지 도면, 매립·성토 작업지시, 장비 사용과 차량 운행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자기 땅에서 한 행위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흙을 덮은 시점, 두께, 실제 반출 가능성 등은 임시보관과 매립에 관한 설명을 점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거래 내용과 행정기관의 회신
매매대금과 처리비 중 어떤 돈이 오갔는지, 상대 업체의 허가범위와 자기 시설의 신고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청 회신이 있다면 질문에 제시한 물질과 실제 물질이 같은지도 대조하십시오. 일부 상황에 관한 안내를 모든 처리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6. 맺음말
폐기물인지에 관한 판단은 현장 사진과 공정 기록, 물질의 발생 경위를 함께 읽는 작업입니다. 재활용 가능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말만으로 보관이나 매립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죄 사례를 참고할 때도 그 사건에서 무엇이 폐기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범위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이나 조사를 받는다면 물질을 임의로 옮기거나 기록을 폐기하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더킴로펌 대구폐기물관리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발생 공정과 당시 상태, 처리행위 및 인허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조 제2항, 제63조
청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확정)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