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저작권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쓸 자료를 모으면서 공개된 논문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사진을 가져오는 일은 흔합니다. 내부에서 참고했거나 공공기관에 제출했을 뿐인데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했다는 사정은 이용 목적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락 없는 이용을 모두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인용인지, 원래 자료의 이용을 대신한 복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검색용 사진을 제공한 무죄 사례와 기능성 원료 신청에 논문 전체를 제출한 유죄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확인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 목적의 복제도 허용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개정된 조문이므로 오래전 행위에 현재의 무거워진 법정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복제나 게시가 이루어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의 인용은 원자료가 자신의 설명에 참고·예증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고, 제30조의 사적 복제는 비영리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등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회사 업무상 이용은 단순히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적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35조의5는 일반적인 공정이용의 판단 근거입니다. 목적과 성격, 자료의 종류와 용도, 가져온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합니다. 출처를 적었는지와 적법한 이용인지는 별개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료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출처 표시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허락받지 않은 이용이 모두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2. 무죄 판단이 유지된 이미지 검색 사건
가. 사건 개요
검색서비스 운영자가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작품을 작은 미리보기 형태로 표시했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데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자는 검색 결과를 통해 관련 이미지를 확인하고, 연결된 주소를 따라 최종적으로 작가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보기는 원본보다 작았고 확대 창에서도 작품사진을 원본 수준으로 감상하기 어려운 화질이었습니다. 검색사업에 상업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표시가 원작품을 즐기거나 구입하는 수요를 대신하는 이용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용 목적이 작품의 전시·판매보다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데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작은 사진의 화질과 링크 구조, 원본 사이트를 찾아가게 하는 기능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이용자도 이를 완성된 작품의 감상보다 관련 사이트를 찾는 통로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범위의 이용이라고 본 원심이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이 사례의 핵심은 사진을 작게 줄였다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닙니다. 작가의 원본과 경쟁하는 대신 그것을 찾아가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3. 유죄가 유지된 논문 전체 복제 사건
가. 사건 개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 대표는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임상연구 논문 전체를 복사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했습니다. 논문은 다른 판매업체가 의뢰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수들이 작성해 학회지에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저자들이 새 수입업체에 포괄적인 이용을 허락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표는 자료를 이용한 목적과 범위를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을 근거로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가 다른 글의 보조 설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청의 근거서류로 그대로 제출되었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논문의 작성 경위와 관련 계약만으로 저자들이 권리를 넘기거나 광범위한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문 전체의 복제는 원래 논문이 작성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원자료를 대체하는 이용이었고, 영업상 이익과 이용허락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습니다. 사적 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다만 당시에는 일반 공정이용 규정이 도입되기 전의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용은 현행 제35조의5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낸 모든 첨부자료가 이 사건처럼 위법하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자료가 맡은 역할입니다
검색용 사진은 원본에 도달하도록 돕는 기능이 중심이었습니다. 논문은 그것을 근거로 기능성 인정을 받는 데 쓰여 원래의 이용 가치를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사업자가 운영한 서비스인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지보다 이용의 실제 모습이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글의 몇 퍼센트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부분이라도 창작의 핵심을 가져오면 중요할 수 있고, 전체를 표시해야만 가능한 목적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량과 목적, 자신의 설명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낸 사람이 저작권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파일이라 하더라도 저자의 권리와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끼리 정한 계약만으로 그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저작자의 권리가 당연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5. 조사에 앞서 정리할 네 가지
가. 이용한 자료의 정확한 범위
원본과 자신이 실제 사용한 파일을 나란히 보관하십시오. 전체 복제인지 발췌인지, 이미지 화질은 어떠했는지, 별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 후 바뀐 화면만으로는 최초 이용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계약과 허락의 내용
자료를 얻은 경로와 사용 허락에 관한 이메일·계약서·결제내역을 모으십시오. 열람권을 산 것인지, 업무자료 첨부나 공개 게시까지 허용받은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나 게시 매체의 제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복제한 목적과 대체 가능성
그 자료가 없으면 자신의 설명이나 신청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참고를 위한 일부 이용인지, 필요한 원자료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복제인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료 이용허락을 대신했는지와 원본 방문·구매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자료입니다.
라. 행위 시점과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이 저작자인지,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인지, 어느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 협의와 형사조사 대응은 연결되지만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적용 조문과 행위별 사실을 나누어 설명해야 과도한 인정이나 근거 없는 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으며 실제로 무슨 기능을 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이용과 권리 침해의 경계는 그 과정에서 구체화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용 화면과 관련 계약을 정리하여 더킴로펌 대구저작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실제 이용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저작권법 제28조, 제30조, 제35조의5, 제37조, 제136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