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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문신과 피부박피,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은 왜 달랐을까?

대구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피부 시술의 성격과 자격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입니다. 피부관리나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분쟁이 생기면 “의사가 하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말과 “미용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시술자는 교육을 이수했고 고객도 동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고객의 동의만으로 의료법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핵심은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입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약물로 피부의 표피 전부를 벗겨낸 사건에서는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미용이라는 공통 목적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위험의 성질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1. 의료행위라면 미용이라는 설명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문제 된 시술이 의료행위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질병의 진단·치료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른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도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목적, 수단과 과정, 전문지식의 내용, 보건위생상 위해의 정도와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합니다. 의료환경과 사회의 인식도 고려되므로, 비슷해 보이는 시술이라도 사용한 제품이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지된 행위로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생겼다면 제87조의2 제1항의 더 무거운 처벌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그 행위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따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2. 통상적인 두피문신의 유죄 판단이 깨진 사건

가. 사건 개요

한 미용실 운영자는 의료인 자격 없이 고객들에게 두피문신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였고, 문신용 기계로 염료를 두피에 넣어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눈썹이나 입술 등의 미용문신처럼 색소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시술이었으며, 이 행위를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 없이 외관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전형적인 방법에 필요한 기술은 미적 지식과 기능이 중심이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바늘의 침투 깊이를 조절하는 기계, 위생용품 사용 등으로 위험을 관리할 가능성과 사회적 평가의 변화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도 그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종래 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본 판례는 이번 판단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의 결론만 제시하여 현재의 두피문신 사건이 당연히 유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대상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피부 시술에 쓰는 기기의 방식과 위험을 설명하는 장면

3. 미용관리라고 주장해도 의료행위로 인정된 박피 사건

가. 사건 개요

피부를 관리하던 시술자가 약물을 얼굴 전체에 사용하여 표피 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약물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중독 등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에게 진찰받으라는 경고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술자는 사용한 제품과 행위가 미용의 범위에 속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품의 표시와 용도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의약품으로 보았습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필링크림으로 얼굴을 마사지하다 피부가 조금 벗겨지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체 생리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으로 표피 전체를 벗겨내면 신체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제품의 경고 표시와 시술 뒤 주의사항도 함께 살폈습니다. 시술자는 고객에게 며칠간 물이나 햇볕을 피하라고 안내했는데, 법원은 이 사정 등을 들어 의료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박피 사례는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의료행위 개념을 설명하는 선례로 인용되었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의 결론은 미용을 위한 행동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두피문신 사건은 통상적인 시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관리 가능한 위험을 따졌고, 박피 사건은 치료약물로 표피 전체를 벗겨내는 행위의 위험성과 의학적 관리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시술명보다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신도 괜찮아졌으니 다른 미용시술도 괜찮다”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시술을 여러 개 묶어 판매했더라도 각각의 법적 성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부작용이 생겼는지, 위생관리를 했는지, 결과에 관해 과장된 설명을 했는지도 별도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리한 판결로 업소의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5. 시술자와 이용자가 확인할 네 가지

가. 무엇을 어떻게 시술했는지

계약서의 상품명이나 예약 항목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부위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표면 관리인지 약물을 이용한 시술인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술 전후의 사진과 당시 상담 내용을 함께 확보하면 실제 행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제품의 용도와 표시사항

시술 당시 제품 용기, 설명서, 구매 내역과 기기 정보를 보존하십시오. 판매자가 화장품이라고 소개했다는 말과 제품의 실제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제품도 성분이나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제품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 효과에 대해 주고받은 설명

외관 개선을 약속한 것인지 질병의 치료를 내세운 것인지 광고와 메시지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서가 있어도 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만이나 이상 증상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라. 최신 판례와 시행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의 제도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종전 판결에서 적용한 조문과 현재 조문의 번호·내용도 확인하십시오. 2026년 판례 변경을 검토할 때도 어떤 행위가 통상적인 미용문신인지, 다른 시술을 함께 했는지에 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6. 맺음말

미용과 의료의 경계는 간판이나 홍보 문구보다 시술의 실제 내용에서 판단됩니다. 최신 판례의 변화는 정확히 반영하되 그 범위를 넓혀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과 방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를 받았거나 시술 피해에 관한 형사 대응을 고민한다면 더킴로펌 대구무면허의료행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용 법령과 시술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쟁점을 정리한 뒤 진술과 자료 제출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 문신사법 부칙 제1조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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