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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거 의혹을 두 번 알렸는데, 왜 유무죄가 갈렸을까?

대구공직선거법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방송에서 공개 발언을 하는 사람의 개념 삽화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직선거법변호사입니다. 선거 관련 게시물이나 방송 발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한 내용이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한 것이니 책임도 제보자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도 자신이 공개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발언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의 교육감 선거 사건에서 두 차례 공표의 결론이 갈린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소재를 다시 말했다고 해서 두 공표의 법적 평가가 같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제보를 옮겼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후보자 본인만이 발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공표는 직접 단정하는 방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는 말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특정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문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소문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 낙선 목적을 입증해야 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말했다는 사정 하나로 유죄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 구체적인 과거 발언과 제보 내용을 덧붙인 공표는 유죄였습니다

가. 사건 개요

2014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연 뒤, 다음 날에는 캠프 홈페이지와 기자들의 이메일로 답신을 보내고 이후 라디오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공표에는 상대 후보가 과거 공천에서 탈락한 후 자신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어 미국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인들과 언론인들의 증언이 캠프에 제보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영주권이 있는지를 물은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시기의 발언과 그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내용들이 사실인지와 후보자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공표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두 번째 공표에서 알린 사실이 허위이고, 발언자에게 미필적 고의와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반드시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이러한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죄 부분에는 형의 선고가 유예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양형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 유죄를 인정한 뒤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므로, 이를 무죄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발언의 근거와 제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

3. 같은 사건의 첫 기자회견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첫 공표는 상대 후보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문제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발단은 탐사보도 경력이 있는 기자의 실명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선거캠프의 공보담당자는 후보자에게 그 글을 보고했고, 자원봉사자는 다른 기자에게 신빙성을 문의한 답변을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미국 근무 경험이 있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성장했다는 객관적 사정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주권에 대한 공적 기관의 확인이나 상대 후보 측의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 영주권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재판에서는 첫 공표 당시의 정보와 인식이 따로 검토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의혹 제기의 형식 자체가 면책 근거라는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 후보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그런 의혹이 인터넷에 돌았다는 설명만으로 공표 내용의 허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공표자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제보 출처와 인지 경위, 미국 관련 정황, 확인 과정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2015도14375 판결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첫 공표의 무죄와 두 번째 공표의 유죄라는 서로 다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4. 두 공표를 가른 것은 당시의 근거와 공개한 내용입니다

처음 믿었던 이야기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덧붙인 주장까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 보유 여부라는 사실과 과거에 특정 발언을 했다는 사실, 그 말을 들은 여러 사람의 제보가 있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할 대상이 다릅니다. 무엇을 추가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근거도 달라집니다. 소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모든 발언을 한 덩어리로 다루면 중요한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이 판결은 기자의 글을 인용하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작성자의 경력 하나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핀 것입니다. 발언이 틀렸다는 결과만 보아도 안 되지만, 자신이 믿었다는 주장만 내세워도 부족합니다. 당시 믿음이 어떤 자료와 확인 과정에 뒷받침되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편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인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사실을 알린 것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명하라”는 표현에 구체적인 사실 주장이 포함될 수 있고, 강한 비판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닙니다. 제목이나 짧은 문장만 떼기보다 게시물과 발언의 전체 맥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조사 전에 구분해서 정리할 네 가지

가. 실제 공개된 원문

보도자료, 게시물, 방송 녹음의 전체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다면 실제로 어느 내용이 공개되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면 질문과 반론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문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제보가 전달된 경로

최초 작성자, 중간 전달자, 본인에게 들어온 시점과 표현을 차례로 정리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의 확인으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과 실제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 확인 요청과 반박 자료

공개하기 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남겨 두십시오. 상대 후보가 해명한 뒤에는 그 내용과 후속 발언의 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라. 게시물별 목적과 추가한 사실

첫 공표와 추가 게시물을 나누어 새로 들어간 문장에 표시해 보십시오. 새 사실이 추가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언제 확보되었는지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삭제하거나 수정 이력을 없애기보다 그대로 보존하여 사실과 설명을 맞추어야 합니다.


6. 맺음말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비판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의혹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표의 내용, 당시 확보한 근거와 인식, 추가 발언의 경위를 차근차근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결과만으로 당시 판단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관련 고발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원문과 제보 자료를 모아 더킴로펌 대구공직선거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쟁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와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구분해 준비하면, 막연한 해명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해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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