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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철판도 마음대로 인양해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판결 결과절도 유죄 등 유지·상고 기각확정 판결

판례 요약

침몰 선박을 인양해 고철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선체와 선적 철판에 대한 절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 운영자는 진도와 부산 해역에서 침몰 선박을 찾아 인양한 뒤 고철 등을 팔았습니다. 검사는 소유 회사의 선체와 다른 회사의 철판을 가져간 절도 외에 해양 관련 법 위반도 기소했습니다.

02쟁점

침몰된 물건의 소유·점유와 인양 행위를 절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절도 부분의 소유·점유 판단에 법리 오류가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허가 없는 조사와 공유수면 사용 관련 유죄 등도 남았지만 해상화물운송사업 부분 무죄는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오래 방치되거나 침몰한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자가 버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과 점유, 인양 권한 및 별도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모든 공소사실을 일률적으로 유죄로 본 사례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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