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출입 권한이 있던 사무실에서 재물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 관리·점유와 통상 출입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설립 때부터 직원들을 파견하고 스마트키를 받았으며 지문도 등록됐습니다. 이후 일요일 밤 그 키로 들어가 회사와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02쟁점
훔칠 목적이 있어도 자신이 공동 관리·점유하는 공간에 통상적으로 출입한 행위를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출입 권한과 공동 관리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고 사실상 지배·관리를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출입 방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가져갈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절도와 침입 요건을 나눠 검토해야 하며 열쇠를 가진 모든 사람이 공동 관리자라는 뜻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