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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있어도 장물취득일까? 대구 원단 거래와 보석 담보 사례

대구장물취득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전당포에서 담보로 제시된 보석 반지를 살펴보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장물취득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돈도 보냈고 영수증도 있는데 장물취득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중고품이나 재고 물품을 산 뒤 출처가 문제 되면 거래 증빙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 판단에서는 돈을 지급했는지와 함께,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받았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이 도난품이나 사기 피해품이라고 해서 이를 받은 사람에게 언제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한 채 거래했다면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석 담보거래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대구의 원단 거래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힌 사건을 비교하겠습니다.


1. 장물이라는 사실과 구매자의 인식은 별개입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장물은 절도뿐 아니라 사기 등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도 포함합니다. 이를 인도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경우가 아니어도 취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득죄가 되려면 그때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적인 인식뿐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판매자의 신분, 물건의 종류와 상태, 대가, 거래 장소와 방법 등 여러 상황을 살핍니다. 단순히 거래 후에 장물임이 밝혀졌다는 결과만으로 당시 인식까지 거꾸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 관련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과 주의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중고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 의심할 사정이 얼마나 뚜렷했는지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담보로 받은 보석의 장물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사례

가. 사건 개요

전당포 영업자였던 피고인은 보석중개상과 약 10년간 보석 담보 대출과 매매 알선 거래를 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보석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대출금을 갚고 찾아가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해 이전 보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반복 거래했습니다. 다투어진 보석들도 그 과정에서 담보로 건네졌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석을 팔아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보석을 받아 온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취를 감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석의 소재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나중에 상대방을 만나 소유권포기각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장물취득과 보석 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출과 반환이 반복된 오랜 거래 내역, 다른 사람의 보석을 위탁받아 중개하는 거래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소유가 아닌 보석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로 얻은 보석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 대출금액이 현저히 낮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담보로 인도받을 때 장물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뒤에 의심하면서 각서를 받았다고 앞선 취득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각서 역시 새로운 소유권 취득보다는 담보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판결을 파기해 장물취득과 알선에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2004. 8. 26. 선고 2002노5461-1 판결).

보석과 담보 거래 서류를 확인하는 전당포 운영자

3. 대구의 원단 거래에서는 무죄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 사건 개요

대구의 섬유업체 운영자는 거래처 나염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로부터 원단을 샀습니다. 문제 된 거래는 오후 9시 무렵 운영자의 집에서 원단 1,100야드를 72만 원에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는 원단 가공을 담당하는 공장 직원이었고, 원단을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정품과 불량품이 섞여 있어 시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금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서명도 받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 권한과 거래 방식, 가격 자료가 실제 해당 거래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장물취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술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았던 것으로 보았고, 정품에 가까운 원단을 야간에 집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상황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판결이 확인한 원단의 시중 가격은 약 91만 원으로 매입금액 72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서명받았다는 입금표도 이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하게 처분되는 원단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물취득을 무죄로 본 부분은 파기되어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이 판단을 중고품을 시세보다 조금만 싸게 사도 처벌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가격 차이만이 아니라 판매자가 처분할 수 없는 기술자였다는 사정, 시간과 장소, 물건의 품질과 수량, 증빙의 관련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거래의 배경과 인식 시점입니다

보석 사건에는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담보를 맡기고 돌려받은 거래가 있었고, 타인 소유 보석을 중개하는 업계 사정도 있었습니다. 원단 사건은 기술자가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물건을 비정상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넘긴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을 같은 결론에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취득 당시의 인식과 사후의 의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물건을 받은 뒤 장물이라고 알게 된 경우의 보관이나 처분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석 사건도 대여금 담보로 점유할 권한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했으므로, 처음에 몰랐으면 이후에는 마음대로 계속 보관하거나 팔아도 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5. 조사나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가. 실제 물건과 취득 경위

일련번호나 품목, 수량 등으로 문제 된 물건이 자신이 거래한 물건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듣고 받은 것인지와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과 증빙이 실제로 연결되어야 거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판매자가 처분할 수 있었던 이유

소유자라서 팔 수 있다고 믿었는지, 위탁 판매나 회사 재고 처분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신분과 물건을 내놓은 이유가 자연스럽게 맞았는지도 검토합니다. 사후에 확인한 설명과 거래 당시에 들은 말은 구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다. 당시의 합리적인 시세

정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상태와 하자, 구성품, 수량에 맞는 시세가 필요합니다. 저가라는 주장과 정상 가격이었다는 주장 모두 객관적인 근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물건의 영수증을 해당 거래의 자료처럼 섞으면 사실관계가 오히려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라. 사후 연락과 보관 상태

소유자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시점, 그 후 물건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나 거래내역을 지우지 말고 원본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급히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보다 형사 혐의와 소유권·반환 문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과 장물취득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대구 원단 사건처럼 권한 없는 판매자의 비정상적인 처분 사정이 모이면 장물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 담보 사건처럼 거래 당시의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나중의 의심만으로 앞선 취득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 외에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와 이후 보관·처분 책임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당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장물취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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