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절도변호사입니다. “둘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들켰는데,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특수절도인가요?” 함께 움직인 사람이 있으면 단순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직접 물건을 옮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담 여부와 범행의 진행 정도를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절도나 그 미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없던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계획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낮에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다 중단된 무죄 사건과, 현장 밖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의 유죄 사건을 비교해 특수절도의 판단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무엇이 필요한가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34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하므로 물건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합동절도에는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뿐 아니라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같이하며 실행을 나눈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있었는지는 사람 수를 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 무슨 일을 맡았고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사정과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눴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또 미수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준비를 했다는 사실과 실행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출입문을 여는 행동이라도 범행의 유형과 시간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무죄 사례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주간 합동절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2. 물건을 찾기 전 중단된 특수절도미수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두 사람이 낮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했습니다. 그때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두 사람은 달아났습니다. 검사는 이들을 특수절도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문을 손괴한 행위만으로 합동절도의 실행이 시작됐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물건을 훔칠 생각이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실제 훔칠 물건을 찾는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괴 장면과 절도 실행 단계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동절도의 구성요건에 주거침입 자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명 이상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더라도 아직 훔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들은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되어 도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특수절도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이 범행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절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무죄 판단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3. 현금 인출 장소에 없었어도 공동정범이 인정된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주점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와 알아낸 비밀번호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인출금은 주점의 분배 관례에 따라 나누기로 전제했습니다. 주점 지배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감시하고, 다른 세 사람은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행자들은 서울 강남구의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73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지배인은 인출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절도를 현장에서 실행한 사람이 아니어도 공모 관계와 그 역할을 이유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 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뒤 적어도 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협력하여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는 다른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실행자의 행동을 자기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지배인은 돈의 분배를 전제로 계획에 참여하고 피해자를 감시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인출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용해 자신의 범행을 실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절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장 부재는 사실이었지만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아파트 사건은 두 사람이 협력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주간 합동절도의 실행이 시작됐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주점 사건은 현장에서 합동절도가 실행되었을 때 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다른 장소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의 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두 판결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갔다는 사실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범행 전체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살피고, 실행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했다는 평가와 실행에 착수했다는 평가를 구분하면 과장된 혐의와 실제 다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5. 공범 조사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
가. 범행을 알게 된 때와 연락 내용
함께 있던 사람이 절도하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동의한 계획과 현장에서 갑자기 알게 된 상황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 설명하지 말고 원래 연락과 그 앞뒤 사정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나. 기다림과 망보기의 차이
밖에 서 있거나 차량에서 기다렸다면 그 이유와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 경위, 통화 내역, 주변을 살핀 방식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도운 것인지, 단순히 함께 이동했다가 기다린 것인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 물색·운반·취득의 단계
물건이 있던 장소로 들어갔는지, 어떤 물건을 찾았는지, 어디까지 옮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CCTV의 일부 장면보다 전후 동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건을 못 가져왔다는 사정과 실행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라. 손해를 회복한 범위
물건 반환과 잠금장치 수리비 등 피해 회복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절도 외에 손괴나 침입이 문제 된다면 혐의별 자료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죄는 아니므로 합의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6. 맺음말
특수절도는 사람이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붙는 이름이 아닙니다.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와 실제 협력 관계, 실행에 나아간 단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실행자와 역할을 나누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과 떨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공모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문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모든 유형의 절도미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역할과 실제 범행의 진행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더킴로펌 대구특수절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형법 제30조, 제331조, 제342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