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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물건, 절도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구절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탁자 앞에서 은행 카드를 손에 들고 바라보는 여성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잠시 사용한 뒤 반환한 경우, “돌려주었으니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간 순간부터 이용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따라서 가져갈 당시의 생각과 실제 사용 기간, 반환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절도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잠시 사용하고 곧 돌려주었으며 물건 자체의 가치가 거의 소모되지 않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절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올라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살펴본 뒤, 직불카드 무죄 사례와 하드디스크 유죄 사례를 비교하겠습니다. 두 사례는 각각 광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건입니다.


1. 절도죄의 처벌과 반환 의사의 의미

가. 물건을 팔지 않아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일반적인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물건을 훔치는 경우 등에는 가중된 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일부 교통수단은 절도에 필요한 의사가 없더라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사용’이라는 말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 대구에서 올라간 판결이 설명한 기준

대법원은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을 영원히 가질 생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환할 의사 없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나 원래 있던 곳과 다른 장소에 버렸다면, 잠시 사용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법원은 “돌려줄 마음이었다”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 물건의 가치 소모, 반환 위치와 연락 여부 등 실제 경과에 비추어 그 설명이 맞는지 살핍니다.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가져갈 당시부터 반환 계획이 있었다는 뜻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직불카드를 사용한 뒤 곧 반환한 무죄 사례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사람의 핸드백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직불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카드를 사용해 소유자의 예금계좌에 있던 1,7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후 핸드백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헤어진 지 약 세 시간이 지난 무렵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고, 그를 만나 카드를 바로 반환했습니다.

나. 법원이 무죄로 본 대상은 카드 자체였습니다

대법원은 직불카드에 관한 절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계좌의 돈이 줄었다고 해서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같은 금액만큼 소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드의 사용으로 그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지 않았고 사용 뒤 곧 반환한 사정을 보아,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참조).

이 판결을 남의 카드를 잠깐 쓰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 판단한 대상이 ‘카드라는 물건의 절도’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카드의 반환과 돈의 반환은 별개이고, 카드 절도가 무죄라고 하여 이체한 돈을 돌려줄 책임까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회사 컴퓨터 옆에서 분리한 하드디스크를 들고 있는 사람

3. 하드디스크를 네 달 가까이 가지고 있던 유죄 사례

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감사였던 피고인은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했습니다. 출입카드 사용이 정지돼 있었지만 이른 아침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 감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재직 중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가져갔고, 네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반환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 비리를 고발하려고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나. 반환했어도 일시 보관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절도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잠시 보관하고 돌려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회사 소유 물건을 회사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한 행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직 중 본인이 쓰던 컴퓨터라도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회사 소유 물건인 이상, 피고인 혼자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 비리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관리 아래 있는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지고 나온 이상 절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했다는 결과와 가져간 목적만으로는 회사 물품을 장기간 지배한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사례입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직불카드 사건에서는 카드라는 물건 자체의 가치가 거의 소모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린 뒤 만나서 곧 반환했습니다. 하드디스크 사건에서는 회사가 관리하던 물건을 반출해 네 달 가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반환 여부만 보지 않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얼마 동안 소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살폈습니다.

반환 장소도 중요합니다. 다른 대법원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져가 약 1~2시간 사용한 뒤 가게 정문 옆 화분에 놓고 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에 놓아둔 것을 정상적인 반환과 같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짧으면 언제나 유리하고, 일정 기간을 넘기면 언제나 유죄라는 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5. 절도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그 물건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회사 물품을 평소 사용했다는 사실과 회사 밖으로 가져갈 권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입 내역, 반출 규정, 업무 지시와 평소 보관 방식을 통해 누구의 물건이고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관리하던 물건인지도 사건에 따라 별도 쟁점이 됩니다.

나. 반환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가져가기 전후의 대화, 사용 목적, 돌려주기로 한 시점이 기록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반환하려 했다는 주장과 실제 사용 경과가 맞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물건의 소재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경위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다. 주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었는지

물건을 직접 건넸는지, 원래 위치에 놓았는지, 반환 사실을 알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일시와 장소가 담긴 영상이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뒤늦게 물건이 발견된 사실만으로 반환 당시의 상황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 물건을 이용해 한 행동은 무엇인지

카드 자체의 절도와 카드로 돈을 옮긴 행동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반환으로 해결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와 합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준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없애 주는 사정은 아닙니다.


맺음말

돌려줄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도 실제 행동이 그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불카드를 곧 반환한 사건은 카드 자체의 절도가 부정됐지만, 회사 하드디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사건에서는 반환 뒤에도 절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물건의 종류와 관리 관계, 사용 방법이 다르면 같은 반환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말로 밝힌 의사보다 사용·보관·반환 과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절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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