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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후 도망치다 때렸다면, 언제 준강도로 처벌될까?

대구준강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가게 문 앞에서 방문자의 이동을 멈추게 하는 점주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준강도변호사입니다. “절도로 붙잡힌 뒤 실랑이를 했는데 강도상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강도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물건을 가져가려던 행동과 이후의 폭행이 결합하면 처음 예상했던 죄명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훔쳤는지뿐 아니라 발각된 뒤의 과정까지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 폭행했다고 해서 언제나 준강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강도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폭행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는지와 그 강도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도가 부정된 사건과 미수 유죄가 인정된 사건을 비교하고 조사에서 정리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도는 절도와 폭행의 연결을 묻습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을 되찾으려는 데 저항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 강도죄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형법 제333조의 일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강도의 미수 역시 제34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단순 절도와 비교하면 적용 형의 출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도상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절도와 폭행의 연결,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과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고,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도의 기회에는 실행 중이나 직후뿐 아니라 추격이 계속되는 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끝난 다음 별도로 발생한 폭행이라면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시간 계산보다 범행의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2. 절도 뒤 돌아와 때렸지만 준강도는 부정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 10분이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범이라고 의심하여 뒤따라 온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검사는 절도와 뒤따른 폭행을 연결하여 강도상해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절도 자체와 폭행의 사실뿐 아니라, 폭행 당시에도 절도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폭행이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뒤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준강도 성립을 부정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절도와 상해를 각각 문제 삼는 것과, 이를 준강도의 강도상해로 평가하는 것을 구별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10분만 지나거나 현장에서 200m만 벗어나면 준강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붙잡힌 경위, 집으로 돌아간 과정, 폭행을 시작한 시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추격과 체포 시도가 끊이지 않은 다른 상황까지 같은 결과가 된다고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 통로에서 가방을 확인하며 이야기하는 성인들

3. 현장에서 벗어나려 폭행해 준강도미수가 인정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밤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장롱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가 어깨에 멘 가방끈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끈을 놓지 않은 채 피고인을 따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놓아 달라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한 번씩 때렸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방끈을 잡고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사람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폭행으로 도주에 성공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정이 준강도의 성립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체포 의사가 실제로 제압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야의 주거지에서 신체에 위해를 느끼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면 객관적으로 체포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체격, 주먹으로 때린 부위와 횟수,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준강도의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취 자체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준강도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절도미수만 인정했던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여 결국 범인을 붙잡은 결과가 폭행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둘째 사건은 주거 안에서 절도가 발각된 뒤 가방끈을 붙잡힌 상태가 마당까지 이어졌습니다. 체포를 피하려던 폭행도 그 과정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사건에서는 절도 장소를 떠난 뒤 시간이 지나 다른 곳에서 붙잡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폭행했고, 법원은 그 구체적인 흐름에서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적 중인 상태나 일단 붙잡혔어도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는 절도의 기회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따라서 붙잡혔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전후를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도 체포나 재물 회수와 폭행이 직접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5. 준강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가. 범행 직후의 이동 경로

절도 장소를 나온 때부터 폭행 장소에 이를 때까지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주변 출입기록, 목격자 설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만 지도에서 재기보다 피해자가 언제 범행을 발견하고 어떤 방식으로 따라왔는지까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나. 체포 과정에서의 행동

피해자가 옷이나 가방을 붙잡았는지, 대화를 하며 동행했는지, 다른 사람이 개입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병 확보가 확실했는지는 붙잡았다는 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행동으로 실랑이가 시작되었고 그 전후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힘의 정도와 사용 목적

밀침, 잡아당김, 주먹질 등 행동을 나누고 접촉 부위와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를 피하려 한 것인지, 별개의 다툼이 벌어진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강도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폭행 당시 목적과 상황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피해와 적용 죄명의 구별

상처의 원인과 치료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어떤 행동과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준강도가 부정되면 아무 죄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도와 폭행·상해는 각각 책임이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상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도 요건의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6. 맺음말

절도 후 도망치는 과정의 폭행은 준강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어도 미수가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해 붙잡았더라도 폭행의 정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처음 의도한 범행의 이름만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절도와 폭행의 시간적·장소적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발각과 추격, 체포와 폭행이 이어진 실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도나 강도상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준강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37조, 제342조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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