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자동차불법사용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탔다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곳까지만 이동했고 가져가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용 시간이 길지 않으면 절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뒤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그 설명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잠시 운전한 행위와 절도는 돌려줄 의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한 방식 등을 종합해 구별합니다. 잠시 탔다고 모두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절도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은 다른 장소에 버린 오토바이 사건과 반환 의사를 다시 살피도록 한 승용차 사건을 비교합니다.
1. 차를 팔 생각이 없어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남의 자동차 등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사용했다고 모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일시 사용이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한 채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뜻입니다. 차량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 계획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 시간이 짧다는 주장에 앞서, 왜 가져갔고 어떻게 돌려놓으려 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절도 유죄가 유지된 오토바이 이용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려고 인천 중구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소유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타고 갔습니다. 이동을 마친 뒤에는 오토바이를 본래 장소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소에 버리고 버스를 타고 광주로 떠났습니다. 오토바이를 처분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이 쟁점의 판단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반환할 의사 없이 오래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를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다른 곳에 버린 경위상 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한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이동에 쓴 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두고 왔다는 설명은, 소유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을 찾아야 한다면 그 권리가 배제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영구적인 보유 의사가 있어야만 절도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오토바이를 취득하고 놓아둔 과정이 이 비교의 핵심입니다.

3. 특수절도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승용차 사건
가. 사건 개요
두 친구가 밤늦게 경기 양주군의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정비소 운영자의 조카이자 종업원이었습니다. 당시 운영자의 지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둔 채 숙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몰래 타 보기로 했고, 한 사람이 열쇠를 가져오자 다른 사람이 운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하루만 운전하고 돌려주려 했고 돈이 필요해서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차를 갖고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도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거주지인 부천 인근을 운행하다 검문을 받았고, 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친구가 빌린 차로 알고 운전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합동으로 차를 절취한 특수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과 차량 관계자들의 관계, 사용 동기와 경위, 운행한 장소 등을 보면 반환할 생각으로 잠시 사용한 것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특수절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판결이 차를 돌려주지 않은 기간을 가볍게 본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포함해 기록 전체를 놓고 어떤 의사로 차량을 지배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일시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는 점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권리자의 허락 없이 교통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사건에서는 이동을 마친 뒤 다른 곳에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승용차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와 처음의 사용 목적, 주변 지역에서 운행한 과정 등을 토대로 반환 의사를 더 살필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잠깐 썼다”는 말보다 회수와 반환을 어떻게 예정하고 행동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구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절도라는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소에 주차했더라도 권리자와 합의한 반환인지, 행방을 감춘 방치인지는 다릅니다. 반대로 원래 장소에 돌아오려 했다는 주장도 이용 중의 연락과 이동 경로에 맞아야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차를 찾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반환 계획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무단운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가.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차를 빌려준 사람과 운전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평소 열쇠를 보관했다거나 업무상 차를 운전했다는 사정이 모든 사적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용에 관한 대화, 평소의 승인 방식과 사용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함께 탄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열쇠를 가져온 사람과 운전한 사람, 동승한 사람이 알고 있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빌린 차라는 말을 실제로 들었다면 그 시점과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무단 취거에 가담했다는 판단을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 사용과 반환의 흐름이 연결되는지
이동 경로, 통화 기록, 반환을 요구받은 시각, 주차 위치를 하나의 시간 순서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바뀌었거나 반환을 미룬 일이 있다면 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연락 한 건만 떼어내는 것보다 전후 기록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라. 차량이 돌아온 과정을 확인했는지
누가 발견했고 누가 열쇠를 넘겼는지, 파손과 연료비 등 손해가 남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판단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거나 당시 연락 내용을 새로 만든다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6. 맺음말
무단으로 차를 사용한 사건은 절도인지 자동차등불법사용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설명에는 사용 목적과 실제 반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버리고 떠난 경우라면 짧은 이용만을 강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도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모든 행동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허락과 권한, 각자의 인식, 운행 이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더킴로펌 대구자동차불법사용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