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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주웠다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대구절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PC방 빈자리의 책상 위 휴대전화를 발견한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PC방의 빈자리에 남은 휴대전화나 버스 안에 놓인 물건을 가져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가 두고 갔으니 분실물이지 훔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소유자가 떠난 뒤에도 시설 관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발견 장소와 관리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져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안동지원에서 올라간 PC방 휴대전화 사건과 고속버스 유실물 사건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과 주운 뒤 확인해야 할 조치도 정리하겠습니다.


1. 주운 물건에도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다른 사람의 점유가 남아 있다면 절도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인이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거나 물건의 소재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자리를 떠났더라도 시설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일반적인 두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분실물이라는 말은 누군가 잃어버렸다는 뜻이지 소유권까지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물건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관리자와 이미 물건을 점유하는 관리자는 구별됩니다. 이름이 같은 ‘관리자’라도 사건에서 인정되는 지배 관계가 다르면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안동지원에서 올라간 PC방 휴대전화 절도 사례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범행들과 함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이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주인이 두고 간 휴대전화에 PC방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나. 법원은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PC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가 PC방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3자가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안동지원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약적 상고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심판결에 대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당시 상습절도 등에 대한 가중 규정도 문제 됐지만, 위 판단은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휴대전화 주인이 두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자의 점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분실물인 줄 알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물건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버스 좌석에 물건을 두고 내린 상황을 표현한 삽화

3. 고속버스 유실물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본 사례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에서는 고속버스 승객이 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발견해 가져갔습니다. 운전사가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유실물까지 이미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나. 절도는 부정했지만 횡령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사가 승객의 유실물을 인계받을 권한을 가진다는 점과 그 물건의 점유를 시작했다는 점을 구별했습니다. 운전사가 실제로 발견하기 전이라면 점유를 시작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발견해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인 절도는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비해 추가로 제기된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절도에 필요한 점유는 부정됐지만, 유실물을 자기 것으로 삼은 데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책임은 인정된 것입니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PC방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고속버스 사건에서는 운전사가 유실물을 인계받을 권한은 있어도, 발견 전부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장소 모두 관리자가 있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같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유실물로 인계받아 따로 보관하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상황이라면,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의 버스 사건과는 관리 상태부터 다릅니다. 소유자가 두고 간 물건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이 차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PC방의 물건은 언제나 절도이고 버스의 물건은 언제나 횡령이라고 외워서는 안 됩니다. 원래 소유자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 관리자가 발견하거나 전달받아 보관했는지 등 실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을 검토할 때는 발견 순간부터 가져간 순간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분실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가. 물건을 발견한 정확한 위치와 주변 상황

좌석이나 책상 위였는지, 직원이 따로 보관하던 곳이었는지, 바로 전까지 사용하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를 보여 주는 사진과 CCTV, 목격자의 설명이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주웠다’는 말보다 발견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시설과 물건을 관리한 사람

누가 시설을 운영했는지와 누가 해당 물건을 발견하거나 보관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맡겨진 물건이었다면 그 전달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의 장소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관리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다. 반환하려는 행동과 사용·처분 내역

직원에게 알리거나 주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잠시 옮겼다는 설명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나중에 돌려주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반환했는지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습득물 인계 절차와 피해 회복

유실물법 제1조는 습득물을 신속히 반환하거나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차량·건축물 등에서 주운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판단해 임의로 쓰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됐다면 반환·변제·합의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주인이 잊고 간 물건을 가져왔다고 해서 절도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PC방 휴대전화 사건처럼 관리자의 점유를 침해했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속버스 사건처럼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점유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절도가 아니라는 판단을 행동 전체가 허용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고 발견한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실물과 관련한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절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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