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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회사 어음이라도 실제 추심되면 배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판결 결과배임 기수 판단을 위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대표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어음을 발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어음 발행이 회사에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 회사 예금에서 추심된 4,500만 원은 현실적인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표는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 사업자금과 신주납입자금 채무를 담보하는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공증했습니다. 어음 채권자들은 이를 토대로 회사 예금에서 합계 4,500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02쟁점

민사상 무효인 어음 때문에 회사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경우에도 배임이 미수에 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무효인 의무부담행위만으로 손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실제 채무 이행이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심된 금액에 관해서는 기수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수로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민사상 무효와 형사상 손해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도 이미 발생한 손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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