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함양군 가동보 납품계약에서 부당하게 늘어난 계약금액을 전부 업체의 이익으로 계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규격 변경에 따른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을 공제해야 한다며 가중처벌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지시로 가동보 높이가 올라가면서 납품계약 금액이 약 6억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원심은 늘어난 금액 전부를 업체의 이득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습니다.
02쟁점
불필요한 지출로 발생한 발주자의 손해와 업체가 실제 얻은 이익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배임과 손해에 관한 판단 자체는 수긍했지만, 업체가 규격 변경 때문에 통상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이득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용 증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액분 전부를 이익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득액 산정 부분의 잘못으로 배임 부분을 파기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가중처벌의 기준인 이득액은 엄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차이와 업체의 순수한 재산 증가를 구분하고 견적서의 수량·단가·원가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