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영업부장이 자신의 회사를 중간 거래자로 넣어 마진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충실의무 위반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마진 전부를 곧바로 회사 손해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개인회사는 피해 회사 제품을 구매해 최종 거래처에 약 10%의 마진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분과 중개 역할 때문에 거래가 성사됐고 피해 회사의 공급가격도 통상 가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중간회사가 받은 판매이익이 없었다면 피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직접 얻었을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직접 거래와 중개 거래의 가격이 항상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거래를 했더라도 피해 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 없이 중간 마진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에서는 승인 절차뿐 아니라 실제 가격, 중개 역할, 거래 성사 경위도 중요합니다. 내부 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재산상 손해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