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교육발전위원회의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맡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줄어든 만기이자와 새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기회 사이에 배임죄가 요구하는 관련성이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위원회 이사장은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해 다른 금융기관에 재예치했습니다. 원심은 약 2,537만 원의 이자 손실과 새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이익을 근거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본인의 손해가 있으면 제3자가 얻은 별도의 이익을 곧바로 대응되는 배임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손해와 이익 모두 범죄성립요건이며 서로 대응하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예금에 통상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자금운용 기회 자체를 임무위배로 얻은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관리자가 부당한 결정을 했다는 사정과 배임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 내역과 제3자의 이익이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