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임의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대장 명의변경만으로 첫 매수인의 권리가 실현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미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 대표는 첫 매수인에게 체비지를 팔아 잔금까지 받은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도 받았습니다.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는 두 번째 매수인으로 변경됐습니다.
02쟁점
체비지대장 명의변경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첫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이중매도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비지대장은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대장 변경만으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임미수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배임의 실행을 시작한 시점과 범죄가 완성된 시점은 다릅니다. 체비지 거래에서는 계약·대금 지급과 대장 등재, 실제 등기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