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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가져간 자료, 공개 정보까지 업무상배임의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판결 결과업무상배임 유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필러 제조업체 직원이 시험성적서와 연구보고서, 견적서를 가져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개 여부와 경쟁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직원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했고 이전 회사의 자료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 된 자료에는 제조업체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분석증명서, 논문에 공개된 연구 내용,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 정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02쟁점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임죄로 보호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업비밀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통상 입수하기 어렵고 상당한 개발·취득 노력과 경쟁상 이익이 있는 자료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자료의 공개 상태와 내용을 보면 주요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자료 유출 사건은 파일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출 당시의 공개 여부, 실제 기술 내용, 취득 비용과 경쟁상 활용 가능성을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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