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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태메시지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의 명예훼손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판결 결과명예훼손 유죄 부분 파기환송·별도 무죄 유지

판례 요약

학부모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폭력 관련 짧은 문구와 그림말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만으로 특정 학생의 사건이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자녀에 관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된 뒤 프로필 문구가 게시됐습니다. 원심은 이를 상대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로 보았습니다.

02쟁점

이름 없는 짧은 상태메시지에서 피해자와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문구 자체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학교의 접촉금지 조치가 같은 반 학생과 부모에게 알려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별도 아동복지법 무죄에 관한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구와 알려진 정황을 종합한 판단이므로, 학교폭력 관련 온라인 게시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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