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사 비방 현수막 사건이 먼저 기소된 뒤, 가처분으로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용을 바꿔 다시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새 범행 의사가 생겼다고 보아 선행 사건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 앞 현수막 게시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철거와 게시금지 가처분을 받고 표현을 바꾼 현수막을 걸었는데, 하급심은 새 공소도 선행 사건에 포함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2쟁점
같은 회사를 대상으로 계속된 현수막 게시가 하나의 범죄인지, 가처분과 철거 뒤 새롭게 시작된 별개 범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가처분에 따라 게시가 중단되고 제재를 피하려 새 내용을 게시했다는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범의가 갱신되었으므로 두 사건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04의의
상대방이 같고 주장 취지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게시가 이전 기소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중단과 재개, 표현 변경, 가처분 고지 시점을 정리해야 하며 환송 자체가 새 공소사실의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