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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알린 피켓 시위, 명예훼손인데도 무죄가 된 이유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판결 결과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으로 무죄

판례 요약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켓의 문구가 대리점주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알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다 재계약이 거절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복직을 명했습니다. 대리점주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 대상은 2022년 2월 중 여러 차례 들었던 피켓의 표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을 비판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비판 문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거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 독자가 대리점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가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나. 개인의 복직 요구와 공익 목적이 함께 있을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복직 등 개인적 이익이 있었다고 해서 공익성이 곧바로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 공개 범위, 방법과 주된 동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03판결

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피켓을 본 사람들은 해당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시위라고 이해할 수 있었고, 문구에는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나. 기록을 통해 진실성과 공익성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 결정,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정 등을 살펴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법률 위반을 알리는 일은 동료 근로자와 소비자 등에게도 관심과 이익이 있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다. 주된 목적이 공익을 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직 요구가 함께 있더라도, 주요 목적이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명예훼손 판단은 표현의 공격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구에 관한 어떤 사실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왜 알렸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진실한 내용이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목적과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한 판단이며, 공개 자료에는 항소가 표시되어 있어 확정된 결론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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