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히 넘어져 다친 것처럼 기재하고 진료자료를 일부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을 가능성과 사고 원인을 속인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이라며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보험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쳤는데, 보험업무 관계자 등은 해당 사고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해 합계 약 274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의 보장 제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약관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도, 보험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청구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수단인 기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관련 진료자료를 일부러 누락한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해도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청구 과정의 허위 진술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 해석에 이견이 있더라도 실제 사고 경위와 진료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