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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 사기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 하자, 당사자 동의로 치유된 사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0184 판결

판결 결과특정경제범죄 사기 유죄 유지·상고기각확정 판결

판례 요약

공동투자를 약속하며 20억 원을 받은 사기 사건에서 첫 공판 전 증인신문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실체 심리라면서도 이 사건의 명시적 동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살펴 하자 치유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가 신축사업에 함께 투자해 지분·수익을 나눌 것처럼 속여 2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한 증인을 공판준비기일에 먼저 신문하고, 이후 배심원과 함께 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02쟁점

첫 공판 전 공판준비를 이유로 실체 판단을 위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직접심리·공판중심주의 위반이 치유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첫 공판 전 실체 심리를 위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변호인이 신문과 조서의 증거조사에 동의하고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반대신문·영상 시청 및 다른 핵심 증인의 공판 신문이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어 하자가 치유됐으며 사기 유죄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판준비는 쟁점·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이며 실체 심리와 구분됩니다. 절차상 동의는 증거 판단에 중요한 효과가 있으므로 범위·방어 기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 위반이 동의만으로 치유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의 구체적 방어권 보장을 평가한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0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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