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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거래소로 가지 않는 가짜 HTS, 무허가 투자시장 운영도 문제 된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판결 결과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등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투자 리딩방 조직은 실제 증권사 화면을 모방한 사이트로 투자자 62명에게서 약 84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문은 거래소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참여자가 실제 매매시장이라고 믿을 외관을 갖췄다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외에 시장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제도 함께 검토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조직은 SNS 등에서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과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이트에는 매수·매도 기능, 자산과 거래내역, 입출금 및 실시간 주가지수 연동 화면이 있어 증권사의 HTS처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실제 거래한다고 믿고 돈을 보냈지만 주문은 증권사나 거래소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출금을 요구하면 선납 수수료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사기 등을 인정하면서 실제 매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허가 시장 개설·운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범위

실제로 증권이 거래된 시장만 해당하는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허가제의 보호 목적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목적에 비추어 가짜 거래 화면이 만드는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참여자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외관의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허가제의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개설 단계부터 규제하는 법의 구조와 개정 경위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 HTS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주문대로 주식이 입고되고 손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참여자는 자기 계산으로 실제 매매한다고 믿었습니다.

대법원은 규제 대상의 외관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판단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부분과 함께 형을 정할 일부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고, 일부 사기·범죄단체 활동의 무죄에 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가짜 투자 사이트는 송금과 출금 거절뿐 아니라 어떤 거래시장처럼 구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기록, 주문·자산 표시, 유인 메시지와 실제 증권거래 여부가 각 혐의의 자료가 됩니다.

이 판결은 범죄별 보호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금을 속여 받은 사기와 허가 없이 시장을 개설·운영한 행위는 판단 구조가 같지 않으므로, 한 혐의의 판단을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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