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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번 반복한 ATM 거래로 수수료를 받은 사건, 기계 입력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결 결과사기·위계 업무방해 유죄 유지·상고기각확정 판결

판례 요약

ATM 가맹점주 등이 정상 금융거래가 아닌 수수료 수익을 위해 각 수천 회의 인출을 반복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를 정상 거래로 믿고 서비스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계에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처리 결과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착오에 빠졌다면 일반 사기죄의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동 처리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은행은 고객이 제휴 ATM을 이용하면 고객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회사에 건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출은 한 번에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이었습니다.

가맹점주 또는 동거인이던 피고인들은 정상 거래 목적 없이 수수료 수익을 얻으려 약 한 달 반 동안 각 8,000여 회에서 1만여 회의 현금 인출을 반복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정상 거래로 알고 서비스회사에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하급심은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기계에 한 입력이 사람을 속인 행위인지

직접 직원에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산 처리 결과를 본 직원이 정상 거래로 믿고 지급했다면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전산정보를 통한 업무방해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도 허위 외관의 거래정보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할 위험을 만든 것인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람 없이 자동으로 재산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와, 전산 결과를 통해 사람이 착오에 빠져 처분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입력의 직접 대상이 기계라는 이유만으로 후자의 기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 직원이 반복된 인출을 진정한 금융거래로 믿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기계에 입력한 행위와 직원의 착오 및 지급 사이에 연결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전산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착오를 일으킬 목적의 입력은 업무방해의 위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온라인 거래의 구조를 확인할 때 어느 단계에서 사람이 심사·정산·지급했는지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거래 로그와 수수료 약정, 정산 내역 및 지급 담당자의 확인 과정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은 직원의 개입 없이 앱으로 자동 실행된 카드론을 다룹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컴퓨터를 사용했는지보다 사람의 착오와 처분이 개입했는지가 일반 사기 판단에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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