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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투자자였다는 모집책, 상품권 투자 유사수신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고단4842 판결

판결 결과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상품권 투자에 월 10% 수익과 6개월 후 원금 반환을 설명한 모집책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자신도 투자했다는 주장과 별개로 수당과 계좌 관리, 모집 활동을 통해 유사수신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상위 모집책을 도우면서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회사에 보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2억 4천만 원을 받았고 모집액에 따른 수당 약정도 있었습니다.

02쟁점

단순한 설명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실제 모집·수신 행위와 고의를 부정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원금 보장 설명, 반복 모집과 자금 전달, 비정상적인 사업·수당 구조 등을 종합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초범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본인도 손해를 본 투자자라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자금을 모집한 책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계좌 사용과 실제 설명 내용을 남긴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고단4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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