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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중 경찰과 말다툼했다면 직무가 끝난 것인가요?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판결 결과무죄 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주차 분쟁을 조사하던 경찰관과 말다툼하다 가슴을 밀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처리 직무가 종료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가 중단돼야만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를 듣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고 체포 과정에서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도 있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직무수행의 계속성, 밀치는 행위의 폭행 해당성 및 1심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을 근거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경찰관이 일련의 신고 처리와 순찰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정황상 밀친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1심 증언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도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무집행방해는 구체적인 업무 중단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가 아닙니다. 항의와 유형력 행사를 구분하고, 영상에 담긴 범위뿐 아니라 증언 및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환송 자체가 최종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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