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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건물도 수색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9도4103 판결

판결 결과공무집행 적법성 부정·유죄 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한 경찰을 저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건물 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통화 위치를 확인하고 다수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다음 날 건물 출입문을 열어 진입하려 했습니다.

02쟁점

체포영장과 타인 건물의 수색 권한을 구분해야 하는지, 긴급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피의자의 도주를 통제할 병력이 배치돼 있었고 수색영장 청구 시간도 있었으므로 긴급성이 없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체포영장만으로 모든 장소의 수색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종류와 대상 장소, 수색 전 준비 과정 및 긴급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환송 결과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9도4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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