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불법 시설물 철거 직후 경찰의 진입 제지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통고가 나중에 무효로 확인됐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위험과 제지 방법을 살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한문 앞 장기 농성 과정에서 시설물 설치와 철거, 충돌이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 직후 재점거와 시설 훼손을 막으려고 현장을 둘러쌌고, 피고인 등은 진입을 막는 경찰을 밀쳤습니다.
02쟁점
사후 행정판결과 당시 경찰의 범죄 예방 제지 조치의 적법성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장기간의 경위와 당일 상황, 경찰이 소극적으로 진입을 막은 방법 등을 종합해 필요 최소한의 제지였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의 무효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도 검토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행정처분의 무효가 모든 현장 조치의 위법성을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모든 통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위험의 긴급성, 권한과 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