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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촬영장비를 숨겨 반입한 행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판결 결과공무집행방해 무죄 유지·건조물침입 유죄 파기환송

판례 요약

수용자 취재를 위해 장비를 숨겨 진주교도소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 아래에서 단순히 감시·단속을 피한 행위와 구체적 공무를 속여 방해한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접견신청인으로서 방문 목적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문근무자가 열어준 문을 통과했습니다. 장비 반입과 촬영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접견실에 들어갔습니다.

02쟁점

금지물품 반입이 별도 위계 공무집행방해인지, 숨긴 출입 목적만으로 건조물침입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단속을 피한 금지행위만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건조물침입도 외형적인 출입 방법상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은 2016년 행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2019년에는 전자·통신기기 반입과 내부 촬영에 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현재 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속 회피와 구체적 기망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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