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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알 없는 공기총으로 위협해도 허가된 용도 외 사용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판결 결과총포법 무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공기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하고 하늘을 향해 격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탄알이 실제 장전돼 있지 않더라도 총포의 전형적인 위험성을 이용한 위협이 당시 법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공기총을 꺼내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원심은 탄알 장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포법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총포 사용을 실제 탄알 발사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해를 가할 태도로 상대방 면전에서 격발한 행위가 위험을 초래하는 본래 기능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허가 용도 외 사용 조항을 잘못 해석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협박에 위험한 도구를 쓰면 별도 규제법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총포법 조항의 판단을 설명하며 최종 형량이나 다른 범죄 결과까지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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