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사현장의 장비를 빼고 자신들 소속 장비만 사용하게 압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영업활동을 막기 위해 진정 등을 이용했다면 권리 행사라는 형식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노조 간부들은 기존 장비를 철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고 발주처에 진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진정을 제기한 뒤 장비 철수와 배차에 관한 협약서 작성까지 요구했습니다.
02쟁점
목적과 수단을 종합했을 때 협상 범위를 넘은 강요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과 집단의 위력을 이용한 언동, 부실공사가 아닌데도 한 진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민원·진정은 합법적 절차이지만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 전부를 강요로 본 판결은 아니며 최종 유죄가 직접 선고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