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됐는데도 협박 유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협박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명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이를 양형에만 고려했습니다.
02쟁점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를 형량 사정으로만 처리해도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적법한 처벌불원 표시가 1심 선고 전에 있었으므로 협박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사기 유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단순 협박과 특수협박은 합의의 절차상 효과가 다릅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제출 시점도 중요하며 공소기각은 범죄 사실이 없다는 무죄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