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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을 전달하고 전화 중계기를 관리한 조직원에게 적용된 통신 매개 금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판결 결과무죄 판단 등 파기환송

판례 요약

피고인은 타인 명의 유심을 전달하고 전화 중계기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화를 도왔습니다. 대법원은 조직원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사기 가담과 별개로 통신설비를 이용한 행위의 요건을 살펴본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직책의 지시로 유심을 구입·전달하고 고시원 등에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약 보름 동안 47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송신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통화한 조직원이 피고인과 공동정범 관계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통신 매개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통신 매개를 요청한 조직원이 공모자라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통신을 연결하는 사람과 실제 통화하는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통신의 당사자가 매개를 요청하거나 매개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되는 통신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를 연결한 것이므로 원심의 무죄 해석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을 함께 정해야 하는 관계를 고려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같은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사정이 통신 매개 금지 위반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비와 유심을 관리했고 누구 사이의 통화를 연결했는지에 관한 사실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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