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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의 대가성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판결 결과대가성·고의 판단 오류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데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속아서 상환용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정만으로 대출을 카드 대여의 대가로 약속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월변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조건과 서류를 안내하고,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리고 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원심은 향후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이 카드 대여의 대가라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와, 정상적인 대출 상환 절차라는 설명에 속아 교부한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는 그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고, 대여자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카드 교부 목적, 이전 연루 경험이 없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대출 명목의 카드 교부가 무죄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04의의

카드를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건넸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약속된 이익과 카드 사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광고와 대화 원문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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