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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공범끼리 연결한 통신도 처벌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판결 결과전기통신사업법 무죄 부분 등 파기환송

판례 요약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가 국내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화한 조직원이 피고인의 공범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연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등록 통신사업 여부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간 조직책의 지시로 사무실 두 곳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 명의 유심을 장착해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과 89회 통화하도록 연결했습니다.

하급심은 조직원들이 발신번호 변작의 공범이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아니라며 통신 매개 및 무등록 통신사업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공범의 통화를 연결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는지, 반복적으로 통신망을 연결하는 운영이 등록이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인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하는 것이 타인통신 매개이며, 통화 당사자가 매개자와 다른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반복·계속적인 중계기 운영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보이스피싱에서 책임은 돈을 직접 받는 역할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계기 설치나 유심 관리도 실제 통신 연결 방식과 운영 정도에 따라 별도 범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장비 운영 사실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인 통신설비 관리 전체를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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