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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를 언급한 사기라도 금융사기 특별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유죄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피고인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장한 거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서비스가 언급되기만 하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준 돈과 그 상품·서비스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의 구법을 적용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범행 당시 적용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관련 법률이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거래를 규율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일부는 범행에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구법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범위가 문제였습니다. 상품·서비스를 단지 언급한 경우와, 그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 예외가 보이스피싱과 구별되는 온라인상 일반 거래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상 이익과 상품·서비스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하면 특별한 피해구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원심의 법 해석과 유죄 판단 등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개정 전 법률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발생한 사건은 현행 규정과 범행 시점의 적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의의

피해금 환급이나 특별법 적용을 검토할 때는 범인이 내세운 명칭보다 실제로 돈을 받게 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투자·상품·서비스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법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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