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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나을 찰과상도 상해죄의 상해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판결 결과상해 판단 수긍·별도 공무집행방해 오류로 일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깨진 차량 유리 조각으로 경찰관의 뒷머리에 찰과상이 생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처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부정할 수 없고, 일상에서 통상 생길 정도를 넘어 신체를 훼손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수로 뚜껑으로 차량 뒷유리를 깨뜨렸고 유리 조각이 튀어 경찰관에게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상해 외에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도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비교적 경미한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정신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 찰과상의 상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별도 집회 참가 제지에 관한 적법성 판단이 잘못되어 해당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진단 주수나 자연치유 여부 하나로 상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처의 원인, 상태와 생활상 영향 자료가 중요하며 이 사건의 파기환송은 해당 찰과상을 상해가 아니라고 본 결과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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