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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중 차량에 비비탄을 쏜 경우 장난감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판결 결과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판례 요약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뒤 비비탄 총을 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장난감이라는 명칭보다 사용 상황과 운전자·제3자의 신체 위험을 보아 당시 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끼어들기에 화가 나 급제동·급차로변경을 한 뒤 옆 차량 창문을 향해 비비탄 7~8발을 발사했습니다. 1심은 총과 탄알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지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02쟁점

탄알이 창문을 뚫지 못하고 피해자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외형이 실제 총과 비슷하고, 갑작스러운 발사로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정거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을 파기하고 당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총기·탄알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2015년 하급심 판결로 최종 확정 여부는 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 죄명과 법정형은 개정 법률로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일상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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