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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르려다 실패한 특수상해미수는 반드시 감형되나요?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원심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식칼로 가슴을 찌르려 했지만 피해자가 손을 밀쳐 옷만 찢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인 미수의 법률상 감경은 재량이며, 감경하기로 하면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법정 방식으로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별도 폭행과 특수상해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미수감경 후 경합범 형을 계산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02쟁점

미수의 법률상 감경 여부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지와 감경 시 형기 계산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 다수의견은 미수감경이 임의적 감경이라는 기존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면 상한과 하한을 함께 2분의 1로 줄이는 당시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고의와 실행착수, 실패 원인, 스스로 중단한 경우인지 등을 구분하고 최종 형은 다른 양형 사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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