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파업 중 대체근로를 하던 사람을 현행범이라며 붙잡으려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노동법 조항이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채용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조합원들은 대체근로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고, 상대가 달아나자 뒤쫓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치아 완전탈구 등 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02쟁점
상대방을 현행범인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체포행위를 이유로 공동상해의 위법성을 없앨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상 근로자에게 단독정범이나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한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강제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대상과 체포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 목적도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유형력을 자동 정당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