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학 운영 정상화를 요구한 학생회 간부들의 면담 시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목적·수단·법익 균형을 종합해 정당행위를 판단하고 실효적인 다른 구제수단의 유무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계속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총장실·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교직원과 짧게 실랑이한 뒤 해산했고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정당행위 판단에서 긴급성·보충성을 독립적으로 엄격히 요구해 다른 모든 법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다섯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에 관한 고려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적과 방법·피해 정도 등을 평가한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익적 목적만 있으면 업무 방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수단·시간·방해 정도·구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은 해당 학생들의 제한된 행동에 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