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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직의 노점상 단속 지원을 방해한 사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구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판결 결과업무방해 무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고 근무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현장을 촬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비틀었고 항소심은 공무를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는 아니라며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공무직 근로자가 형법상 공무원인지와 해당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령에 근거해 공무원으로 사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예비적 폭행 및 다른 유죄와 함께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무원·공무직이라는 명칭보다 신분의 법적 근거와 담당 업무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이 공무 수행자의 업무 방해를 허용한 것이 아니며 최종 유죄 형량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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