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재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견 표명의 자유 자체와 계속적인 사회적 업무를 구분해 일회성 반대 의견 게시를 곧바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재개발추진위원장과 지주협의회장이 대립하던 중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하는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피고인은 끈을 잘라 현수막을 떼어냈고 항소심은 협의회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02쟁점
일회적인 현수막 설치가 계속적 업무 자체이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된 활동인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협의회 운영·추진계획 홍보가 아니라 총회 일정에 맞춘 반대 의견 표명이라고 보아 업무방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재물손괴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돼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다른 사람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성·본래 업무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손괴 등 별도 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