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은행장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책임자의 지위와 의심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지시·보고 및 합격 결정 순서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업무방해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담당자들이 은행장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점과 추천리스트·메신저 등 간접자료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새로운 객관적 사정 없이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변경하고 간접자료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보고 뒤 합격자가 변경됐다는 추론을 뒷받침할 증명이 부족하고 출입·메신저·파일 작성 내역 등의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장의 해당 업무방해 유죄만 파기환송했고 일부 무죄와 별도 고용평등법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구체적인 공모·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채용 관련 혐의 전부가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되며 변경 기록과 보고 시점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